주택과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시 적용되는 기준율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는 각 자산의 특성과 관련 법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택의 경우, 건물의 취득가액은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 등의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기준이 됩니다.
토지의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평가한 금액을 적용합니다.
만약 주택과 그 부수 토지의 취득 시기가 다르거나,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안분 계산하게 됩니다. 이때, 토지와 건물의 가액은 각각의 기준시가 등을 기준으로 안분하게 되므로, 적용되는 기준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