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서 돌아가신 아버지의 금융거래내역 공문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1. 20.

    돌아가신 아버지의 금융거래내역을 세무서에 공문으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세무서에 직접 공문으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금융기관에 금융거래내역 조회를 신청해야 합니다.

    근거:

    1. 금융거래내역 조회는 금융기관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세무서는 납세자의 세금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 개인의 금융거래내역을 직접 조회하거나 발급해주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 돌아가신 분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금융기관(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2.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금융기관에 금융거래내역 조회를 신청할 때는 신청인이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상세)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신청인(상속인)의 신분증
        3.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예: 상속재산 협의분할서, 유언공증서 등) - 상속인 간 협의가 완료되었거나 법적으로 상속인이 확정된 경우 필요합니다.
    3. 신청 절차:

      • 각 금융기관별로 금융거래내역 조회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방문 신청 시에는 위에서 안내해 드린 서류를 지참하시고, 금융기관의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온라인 또는 우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은 필수입니다.)

    참고:

    • 만약 세무 조사 등 법적인 절차로 인해 금융거래내역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해당 금융기관에 공문으로 조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상속인의 신청과는 다른 절차입니다.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와 같이 상속인의 금융거래 조회를 지원하는 서비스도 있으니, 관련 정보를 찾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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