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여비교통비 중 일부는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실제 출장이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통비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회사의 지급 기준에 따라 자기 차량을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하고 받는 자기차량 운전보조금은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됩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참고: 출퇴근 개념의 여비교통비는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외근이나 출장 시 영수증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교통비는 비과세 한도 내에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