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비를 실비변상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초과된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됩니다.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는 실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전해 주는 범위 내에서 비과세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여비지급규정 등에 따라 실제 소요된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합리적인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된 출장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간이음식업을 하다가 한식업을 하는 경우 창업감면 적용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연말정산 수정신고 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했을 때 적용되는 가산세는 무엇인가요?
실업급여 수급 중 임대소득이 사업소득으로 간주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