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간이음식업을 운영하다가 한식업으로 사업을 변경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창업'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창업감면 혜택을 적용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거:
창업의 정의: 세법상 '창업'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존에 운영하던 사업을 폐업하고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의 동일성: 간이음식업과 한식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신규 창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자산 인수: 만약 기존 간이음식업에 사용하던 설비, 비품 등을 그대로 사용하여 한식업을 운영하게 된다면, 이는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한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전문가 상담 권장: 다만,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자산 인수 비율 등 세부적인 사항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창업감면 적용 여부는 국세청의 서면질의 제도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하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자산 가액 등을 검토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