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로 간주될 경우, 미용실 매출 5억원 초과 시 각 공동사업자의 수입금액이 5억원을 넘어야 성실신고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5. 11. 20.

    공동사업자의 경우, 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성실신고 대상자에 해당하며, 각 공동사업자의 개별 수입금액이 5억원을 초과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동사업장은 하나의 거주자로 간주되어 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으로 성실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만약 공동사업장이 2곳 이상이고 구성원이 동일하다면,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성실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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