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의 경우, 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성실신고 대상자에 해당하며, 각 공동사업자의 개별 수입금액이 5억원을 초과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동사업장은 하나의 거주자로 간주되어 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으로 성실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만약 공동사업장이 2곳 이상이고 구성원이 동일하다면,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성실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데 소득 감소로 인해 감면받고 싶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나요?
개인대 법인, 법인대 법인, 특수관계인 간의 금전대차 거래에서 정상금리 또는 비정상금리 여부와 관계없이 비영업대금이익으로 간주되어 원천신고가 의무인지 알려줘.
해외 판매 시 발생하는 페이팔 수수료의 비용 인식 시점은 언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