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대 법인, 법인대 법인, 특수관계인 간의 금전대차 거래에서 정상금리 또는 비정상금리 여부와 관계없이 비영업대금이익으로 간주되어 원천신고가 의무인지 알려줘.
2025. 11. 20.
개인과 법인 간, 법인과 법인 간, 또는 특수관계인 간의 금전대차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정상금리 또는 비정상금리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란 금전의 대여를 사업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가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받는 이자나 수수료 등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자는 이자를 지급하는 자이며, 소득세법에 따라 정해진 세율로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해 지급받는 이자소득의 경우, 원천징수세율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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