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개의 사업장을 대표가 서로 다르게 하여 같은 장소를 공유하며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025. 11. 20.
동일한 장소를 공유하더라도, 각 사업장의 대표가 다르다면 두 개의 사업장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각 사업장이 독립적인 사업 활동을 수행하고, 세법상 사업장으로 인정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각 사업장은 독립적인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만약 두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되거나, 사업 경영이 일체로 이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별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필요할 수 있으며, 세무서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할 세무서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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