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 중 직계비속 1명에 대해 기본공제 없이 자녀세액공제만 적용받을 수 있나요?

    2025. 11. 20.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계비속 1명에 대해 기본공제 없이 자녀세액공제만 적용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녀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녀세액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만 8세 이상 ~ 만 20세 이하,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먼저 충족해야 자녀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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