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가액 1천만원의 공구를 사업에 사용하면서 취득가액을 손익계산서상 수선비로 계상했을 경우 세무 조정이 필요한가요?
2025. 11. 20.
네, 세무 조정이 필요합니다.
취득가액 1천만원의 공구를 사업에 사용하면서 이를 손익계산서상 수선비로 계상한 경우, 해당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 보아 세무 조정을 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상 취득가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자산에 대한 지출은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해야 하며, 이를 비용으로 처리할 경우 즉시상각의제 규정에 따라 세무상 감가상각 의제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해당 공구의 취득가액 1천만원은 자본적 지출로 보아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을 해야 합니다. 수선비로 처리된 금액은 손금불산입하고, 감가상각비로 다시 계상하여 손금 산입하는 세무 조정이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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