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주가 인플루언서에게 현금 대신 제품으로 대가를 지급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20.
광고주가 인플루언서에게 현금 대신 제품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인플루언서가 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광고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의 과세표준은 제공받은 제품의 시가(판매가)가 됩니다.
세금 처리 상세 내용:
광고주 (제품 제공자) 입장:
인플루언서가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제공한 제품의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로써 광고주는 해당 금액을 광고선전비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인플루언서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광고주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해당 제품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22%(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인플루언서의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인플루언서 (제품 수령자) 입장:
사업자 등록 시: 제공받은 제품은 용역 제공의 대가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제품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10%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며, 광고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금액을 수익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사업자 미등록 시: 광고주가 원천징수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는 없으나, 광고주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