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선택은 가능합니다. 다만, 연금소득의 총액이 연 1,2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 방식 선택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연금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더라도, 연금소득 총액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므로, 전체 소득 규모와 세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