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을 때 과세 방식 선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1. 20.

    연금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선택은 가능합니다. 다만, 연금소득의 총액이 연 1,2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 방식 선택에 영향을 미칩니다.

    • 연금소득 총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에 합산하거나 분리과세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의 유무와는 직접적인 관련 없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 연금소득 총액이 연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연금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금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더라도, 연금소득 총액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므로, 전체 소득 규모와 세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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