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AS 보증료의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2025. 11. 20.
수입차 AS 보증료의 경우, 일반적으로 '지급수수료' 또는 '보험료' 계정과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보증료 환급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 납부한 보증료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보험료'로 처리하고 기간 경과에 따라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증료 환급 사유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주 발생하지 않으므로, 당해 연도 비용으로 처리하는 '지급수수료' 계정과목을 사용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또한,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에서 발행하는 보증료는 적격증빙 수취 의무 규정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수취하더라도 증빙 불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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