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플레이에서 구매한 경우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11. 20.
구글플레이에서 구매한 경우,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적격증빙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구글플레이가 국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 사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위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에게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으나,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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