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직원의 대학교 교육비를 지원하는 경우, 해당 교육비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복리후생비로 인정받아 비과세 처리 및 법인세 계산 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위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교육비는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며, 법인세 계산 시에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확한 지급 규정을 마련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