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직원의 대학교 교육비를 법인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알려줘.

    2025. 11. 20.

    법인이 직원의 대학교 교육비를 지원하는 경우, 해당 교육비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복리후생비로 인정받아 비과세 처리 및 법인세 계산 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업무 관련성: 지원하는 교육이 직원이 속한 사업체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2. 지급 기준: 회사의 사규 등 명확한 지급 기준에 따라 모든 직원에게 차별 없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반납 조건: 교육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교육 종료 후 해당 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으면 지원받은 금액을 반납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위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교육비는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며, 법인세 계산 시에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확한 지급 규정을 마련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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