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법인세 수정신고 시 경정청구와 수정신고는 세금 신고 오류를 바로잡는 제도이지만, 그 목적과 절차에 차이가 있습니다.
수정신고는 법인세 신고 시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즉 과소신고한 사실을 납세자 스스로 발견하여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도 정해진 기간 내에 다시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경정청구는 이미 신고하거나 결정된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실제보다 많다고 판단될 때, 납세자가 세무서에 이를 다시 계산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주로 과다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 활용됩니다.
간단히 말해, 수정신고는 '덜 낸 세금을 더 내는 것'이고, 경정청구는 '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