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지연수취 시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20.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시에는 일반적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직접적으로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대신, 지연수취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시 적용되는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연수취 가산세: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받은 경우 공급가액의 0.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2. 매입세액 공제 제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지연수취 가산세(0.5%)를 납부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지연수취로 인한 직접적인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없으나, 지연수취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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