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 5천만원 이하 저소득 준조합원의 신협 저율과세 혜택은 언제까지 유지되나요?

    2025. 11. 20.

    총급여 5천만원 이하 저소득 준조합원의 신협 저율과세 혜택은 2028년 말까지 유지됩니다.

    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상호금융권의 비과세 혜택을 농어민과 서민층 중심으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총급여 5천만원을 초과하는 준조합원은 2026년부터 5%의 분리과세가 적용되며, 2027년부터는 9%로 세율이 인상됩니다. 하지만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의 저소득 준조합원에 대해서는 기존의 저율 과세 혜택이 2028년 말까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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