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공통 매출이 발생하는 회사의 기계장치 자산 취득가액은 공급가액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2025. 11. 20.

    면세 매출이 발생하는 회사가 기계장치와 같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 안분계산해야 합니다. 안분계산 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공급가액 기준 외의 방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공통매입세액과 공급가액 간의 관련성이 없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이 발생한 사업 부분과 공급가액이 발생한 사업 부분이 서로 분리·독립되어 있다면, 공급가액 기준이 아닌 다른 합리적인 기준(예: 매입가액 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공급가액이 없거나 한쪽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어느 한쪽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할 수 없으므로, 예정공급가액 비율이나 매입가액 비율 등을 적용하여 안분합니다.
    3.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우: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한 경우, 예정 사용 면적을 구분할 수 있다면 총 예정 사용 면적에 대한 면세사업 관련 예정 사용 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득 후 면세사업 비율이 변동하는 경우, 그 차이가 5% 이상이면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재계산 시 공급가액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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