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서비스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했을 때, 지출 금액에 따라 필요한 증빙 서류가 달라집니다.
3만원 미만 현금 결제 시: 별도의 적격증빙이 없어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무 조사 시 거래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기 위해 간이영수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3만원 초과 현금 결제 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적격증빙이 없을 경우 해당 비용은 인정받지 못하거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