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이 4대 보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 웹EDI 시스템을 통해 '업무대행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합니다. 이후, 위임받은 사업장(거래처)의 '건강보험 EDI 업무대행 위임장'을 받아 위임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세무대리인이 업무대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장 사용자 명의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직원이 없는 1인 세무사 사무소나 가족으로만 구성된 사무소는 '사업장 사용자'가 아니므로 업무대행기관이 될 수 없습니다.
위임사업장(거래처)의 경우, 해당 사업장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위임 신청 후 관할 공단 지사에서 유선 확인을 거쳐 승인 처리됩니다.
업무대행 신청서에 서명하는 것은 민법상 대리인으로서의 선량한 관리 의무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