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제출 기한은 근로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주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제출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제출하지 않거나, 근로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을 위해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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