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경우, 연금수령연차 적용은 해당 연금계좌의 가입 시점 및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2013년 3월 1일 이전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이 퇴직하여 퇴직소득 전액을 새로 설정된 연금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연금수령연차는 6년차부터 기산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른 규정입니다.
다만, 연금수령연차는 연금계좌의 각 재원별로 기산연차를 달리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 연금수령이 가능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산연차로 하여 누적 합산됩니다.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이 되면 별도의 계산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