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근무 기간에 대한 연차수당을 포함하면 추후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나요?

    2025. 11. 21.

    1년 전 근무 기간에 대한 연차수당을 이미 지급받으셨다면, 해당 기간에 대한 연차수당은 추후 다시 지급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그 미사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지급된 연차수당은 해당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연차수당 지급 시기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근로기준법 및 관련 판례를 참고하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연차수당은 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 휴가 사용권이 소멸된 달의 임금 지급일에 지급되거나, 퇴직 시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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