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업체 폐업일이 11월 15일인데, 폐업한지 모르고 17일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15일자로 수정 발행해야 하나요?
2025. 11. 21.
매출업체가 폐업일 이후인 11월 17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폐업한 사업자는 더 이상 사업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폐업일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며,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15일자로 수정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세금계산서로 인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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