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 근로소득세를 개인이 냈을 때 예수금/가지급금으로 분개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21.

    법인이 직원들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대신 납부한 경우, 해당 금액은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손금불산입 처리해야 합니다. 분개 시에는 가지급금 또는 예수금 등으로 처리한 후,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통해 법인세 신고 시 반영해야 합니다.

    결론: 법인이 직원들의 근로소득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해당 금액은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손금불산입 처리해야 합니다. 분개 시에는 가지급금 또는 예수금 등으로 처리한 후,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통해 법인세 신고 시 반영해야 합니다.

    근거:

    1. 원천징수 의무 불이행: 법인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고 법인이 대신 납부하는 경우, 이는 법인의 직접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 손금불산입: 관련 판례에 따르면, 법인이 직원들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대신 납부한 금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세 신고 시 해당 금액을 손금불산입해야 합니다.

    분개 처리 예시: 원천징수하지 않고 법인이 세금을 납부했을 때: (차변) 가지급금 또는 예수금 / (대변) 현금

    이후 법인세 신고 시 손금불산입 세무조정

    참고: 직원들이 법인이 대신 납부한 세금에 대해 구상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해당 금액은 직원들에게 지급된 급여의 일부로 볼 수 없으며,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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