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준비 단계에서 지출한 비용에 대한 세무 기장 시, 사업자등록 전에 발생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하면 해당 비용을 사업 관련 지출로 인정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개시 전에 발생한 비용이라도 세금계산서를 미리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공제 씨의 사례처럼 사업자등록 전에 지출한 실내장식비나 비품 구입비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한 후에 해당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