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2025년 세법 개정으로 인해 2026년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으로서 받을 수 있었던 세액감면 및 공제 혜택을 더 이상 적용받기 어렵게 됩니다.
과거에는 부동산 임대업이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아 매출액 기준(400억원 이하)만 충족하면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동산 임대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는 2026년 사업연도부터 시행됩니다. 이로 인해 접대비 한도 축소(3,600만원 → 1,200만원) 및 소규모 임대법인의 법인세율 상승(9% → 19%) 등 세제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