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보안 검색 직원이 불특정 다수를 많이 만나는데, 근로자의 혈액매개 감염병, 공기매개 감염병,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규칙 제594조에 따라 공기매개 감염병 예방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나요?

    2025. 11. 21.

    네, 공항 보안 검색 직원은 불특정 다수를 많이 접촉하므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4조에 따라 공기매개 감염병 예방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4조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계획 수립, 보호구 지급, 예방접종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항 보안 검색 직원은 다수의 이용객과 밀접하게 접촉하므로, 공기매개 감염병의 전파 위험이 높아 해당 조항에 따른 예방 조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방 조치로는 감염병 예방 계획 수립, 적절한 보호구 지급, 예방접종 지원, 감염병 발생 시 원인 조사 및 대책 수립, 감염병 발생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처치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공항 보안 검색 직원을 위한 감염병 예방 계획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4조에 따른 보호구 지급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공항에서 감염병 발생 시 사업주의 원인 조사 및 대책 수립 의무는 무엇인가요?
    공항 보안 검색 직원의 예방접종 지원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