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 운임 비용을 고객에게 청구할 때 부가세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2025. 11. 21.
퀵서비스 운임 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고객에게 퀵서비스 비용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비용에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가산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을 제외한 차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퀵서비스 비용이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매입세액이라면, 적격증빙(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했을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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