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활센터 종업원의 주민세 면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11. 21.

    지역자활센터 종업원의 주민세 면제 기준은 해당 센터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등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지역자활센터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종업원분 주민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3항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 등이 그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경우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주민세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2. 조세심판원 결정례 (조심2017지0321, 2017.05.10.)에 따르면, 지방소득세가 감면되는 사회복지법인은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을 직접 운영하는 단체로 한정됩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시설을 직접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따라서 지역자활센터가 위에서 언급된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종업원분 주민세 면제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다문화가족 지원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면제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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