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백화점 상품권을 접대비로 처리할 때 세무상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21.

    개인사업자가 백화점 상품권을 접대비로 처리할 때 적용되는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 한도: 일반 개인사업자의 경우 연간 1,200만원까지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3,600만원까지 기본 한도가 적용됩니다.

    2. 수입금액별 추가 한도: 기본 한도 외에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따라 추가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입금액이 100억원 이하인 경우 0.3%, 100억 초과 500억 이하인 경우 0.2%, 500억 초과인 경우 0.03%의 추가 한도가 적용됩니다.

    3. 문화접대비 추가 한도: 일반 접대비 한도액의 20%와 실제 문화접대비 지출액 중 적은 금액만큼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상품권을 접대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자 명의의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고 관련 매출전표를 적격 증빙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상품권의 지급 대상, 목적, 금액 등을 상세히 기록한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접대비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상품권을 접대비로 사용할 때 필요한 증빙서류는 무엇인가요?
    개인사업자의 접대비 한도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상품권 구매 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상품권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