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세율 계산 시 중간 설립 시 법인처럼 환산해야 하나요?
2025. 11. 21.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연도 중에 법인으로 전환하더라도 법인세법상 환산하여 세율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인 전환 시점에 따라 해당 연도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각각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업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연도 중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일까지의 소득은 개인사업자로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며, 전환일 이후의 소득은 법인사업자로서 법인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사업연도 중에 법인으로 전환하더라도, 개인사업자로서의 세율 계산은 해당 기간 동안의 소득에 대해 이루어지며, 법인처럼 환산하여 세율을 적용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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