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을 운영하는 회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4조에 따른 관리감독자 평가 항목 중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점검(법 제80조)' 및 '유해위험방지 점검실시(법 35조 1항)' 항목에 대해, 해당 사업장에 관련 작업이나 위험 요인이 없을 경우, 법 관련 항을 삭제하거나 점검 항목을 변경해야 하는지, 아니면 해당 작업이 없어도 항목을 그대로 유지해도 되는지에 대해 질문합니다.

    2025. 11. 21.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회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4조에 따른 관리감독자 평가 항목 중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점검(법 제80조)' 및 '유해위험방지 점검실시(법 제35조 1항)'에 대해, 해당 사업장에 관련 작업이나 위험 요인이 없더라도 해당 항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의무의 포괄성: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 내 모든 잠재적 위험 요소를 관리하고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관련 작업이나 위험 요인이 현재 없더라도, 사업 환경의 변화나 새로운 작업 도입 가능성을 고려하여 점검 항목을 유지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2. 예방적 관리: 점검 항목을 유지함으로써 혹시 모를 위험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고, 사업장 내 안전 관리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예방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점검 항목의 유연성: 만약 특정 항목과 관련된 작업이나 위험 요인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점검 시 해당 항목에 대해 '해당 없음' 또는 '특이사항 없음'으로 기록하는 방식으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점검의 실효성을 유지하면서도 불필요한 형식주의를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관련 작업이나 위험 요인이 없다고 해서 법적 점검 항목을 삭제하거나 변경하기보다는, 해당 항목을 유지하되 실제 상황에 맞게 점검 결과를 기록하는 방식을 권장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중대재해처벌법상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책임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장 내 위험성 평가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요소는 무엇인가요?
    점검 항목에 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 관련 법규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나요?
    서비스업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안전사고 유형과 예방 대책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