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 시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 있어 월말 퇴사자는 포함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를 계산할 때,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에 월말 퇴사자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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