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회사에서 지급하는 급여 차액이 100만원 미만이어도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2025. 11. 21.
네,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회사에서 지급하는 급여 차액이 100만원 미만이더라도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자체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됩니다. 하지만 회사가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통상임금의 차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이 차액분은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워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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