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B 가입 중 직원 퇴사 시 원천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1. 21.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에 가입한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퇴직금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를 가지며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퇴직금 전체 지급액을 '퇴직소득 그 외(A22)' 항목에 기재하고, 소득세는 0원으로 작성하여 퇴직금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퇴직금 지급 내역을 상세히 기재한 퇴직소득 지급명세서(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를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세액 신고 및 납부: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 시 원천징수되는 세액이 없으므로 별도의 세액 납부는 없습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원천징수세액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신고 및 제출 절차를 완료하면 DB형 퇴직연금 가입 직원의 퇴직소득 신고가 마무리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DB형 퇴직연금과 DC형 퇴직연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퇴직연금 수령 시 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퇴직연금 중도인출 시 원천징수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을 때, 근로자 퇴사 시 원천징수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