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B 가입 중 직원 퇴사 시 원천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1. 21.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에 가입한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퇴직금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를 가지며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퇴직금 전체 지급액을 '퇴직소득 그 외(A22)' 항목에 기재하고, 소득세는 0원으로 작성하여 퇴직금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2.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퇴직금 지급 내역을 상세히 기재한 퇴직소득 지급명세서(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를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3. 세액 신고 및 납부: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 시 원천징수되는 세액이 없으므로 별도의 세액 납부는 없습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원천징수세액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신고 및 제출 절차를 완료하면 DB형 퇴직연금 가입 직원의 퇴직소득 신고가 마무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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