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현재, 1가구 2주택자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주택의 소재지와 취득하는 주택의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취득 시:
비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취득 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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