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대리인과 관련된 법 조항은 주로 국세기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은 납세자의 권리 행사를 돕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주요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납세자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납세자 또는 세무사 등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가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가 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세무조사 시 납세자 권리): 세무조사 시 납세자는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여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9조 (대리인의 권한): 불복청구(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시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 범위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유사한 대리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 조항들은 세무대리인이 납세자를 대신하여 세무조사에 참여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