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 토지 취득 관련하여 경비 처리하신 이자 비용은, 해당 토지를 2025년에 신축할 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경우, 2024년도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해당 이자 비용이 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간주되어 건물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24년도에 이미 경비 처리하신 이자 비용은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이는 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지출은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세법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토지 취득을 위한 차입금 이자가 건물 신축으로 이어지는 경우, 해당 이자는 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취득가액에 가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