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 토지 취득 관련 이자 비용을 경비 처리했는데, 2025년 건물 취득 시 이 비용을 건물 가액에 포함해야 한다면 2024년 경비 처리한 이자 비용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1. 20.

    2024년에 토지 취득 관련하여 경비 처리하신 이자 비용은, 해당 토지를 2025년에 신축할 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경우, 2024년도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해당 이자 비용이 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간주되어 건물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24년도에 이미 경비 처리하신 이자 비용은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1. 수정 신고: 2024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수정하여 해당 이자 비용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고, 이미 납부하신 세금이 있다면 환급받으셔야 합니다.
    2. 건물 취득가액에 포함: 2025년 건물 취득 시, 해당 이자 비용은 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건물 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산정된 건물 가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통해 향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지출은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세법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토지 취득을 위한 차입금 이자가 건물 신축으로 이어지는 경우, 해당 이자는 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취득가액에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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