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2025. 11. 20.

    학원 강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1. 계약 당사자 표시: 학원(사용자)과 강사(근로자)의 상호, 주소, 이름, 전화번호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2. 담당 업무 및 근로시간: 강사가 담당할 구체적인 업무 내용과 함께 시업(업무 시작 시간) 및 종업(업무 종료 시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3. 휴게시간: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절한 휴게시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예: 4시간 근로 시 30분 이상)
    4. 계약 기간: 근로계약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5. 임금: 임금의 구성 항목(기본급, 고정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식대 등)과 총액, 지급 방법, 지급일 등을 상세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6. 유급휴일: 법정 공휴일 및 기타 유급휴일에 대해 명시해야 합니다.
    7. 연차휴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규정을 포함해야 합니다.
    8. 하계휴가: 하계휴가에 대한 규정을 명시해야 합니다.
    9. 손해배상: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 발생 시 배상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10. 해고 규정: 해고 사유 및 절차에 대한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11. 준수사항: 강사가 지켜야 할 사항들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예: 퇴직 후 일정 기간 경쟁 학원 개원 금지 등)

    이러한 내용을 명확히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강사에게 교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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