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가 외국인일 때 홈택스 수임동의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5. 11. 20.

    외국인 대표자가 있는 법인의 경우, 홈택스 수임동의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외국인 대표자의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가 필요하며,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직접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1.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 역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3.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4. 기타 서류: 경우에 따라서는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여권정보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외국인관리번호를 신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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