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의 국내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해당 소득이 국내 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국내 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다면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사업장과 관련이 있거나 귀속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 합산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비거주자의 국내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소득의 국내 사업장과의 관련성 및 귀속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