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하는 비거주자의 원천징수 납세의무 종결 여부

    2025. 11. 20.

    비거주자의 국내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해당 소득이 국내 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국내 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다면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사업장과 관련이 있거나 귀속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 합산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비거주자의 국내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소득의 국내 사업장과의 관련성 및 귀속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

    • 국내 사업장과 관련 없는 경우: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 해당 소득이 국내 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귀속되지 아니하면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로만 과세되어 종합소득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됨을 의미합니다.
    • 국내 사업장과 관련 있는 경우: 국내 사업장이 있거나 해당 소득이 국내 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종합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조세조약이 없는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 조세조약이 없는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개정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하여 과세되며,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규정이 준용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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