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의 배우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거부당하는 주된 이유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인 대표자의 배우자는 사업주와 특수한 관계에 있어, 실제 근로 제공 여부 및 근로자성을 입증하기가 까다롭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법인 대표자와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고용보험 가입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의 임원이나 사업주의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규정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등 근로자로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입증하면 예외적으로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