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 시 한 직장은 법인, 다른 직장은 개인사업자인 경우 두 곳 모두 근로소득으로 신고될 때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1. 20.

    두 곳의 직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연말정산은 각 직장에서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최종적으로는 두 곳의 총급여액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세액을 정산해야 합니다.

    1. 각 직장에서의 연말정산:

    • 법인 직장과 개인사업장 각각에서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 각 직장에서는 해당 직장에서 발생한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2.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두 직장에서 받은 총급여액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이 과정에서 각 직장에서 이미 납부한 근로소득세액을 차감하여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 만약 연말정산 시 공제받지 못한 항목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반영하여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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