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자녀 교육비 및 의료비 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11. 20.
이혼 후 자녀의 교육비 및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모가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공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 기본 공제: 연간 소득 요건(연 100만 원 이하) 및 나이 요건(만 20세 이하)을 충족하는 자녀에 대해 1인당 연 1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비 공제: 자녀의 학비, 보육비, 학원비 등 교육 관련 지출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 의료비 공제: 자녀의 질병 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공제 혜택은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는 부모가 연말정산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양육 부모의 경우, 자녀를 위해 직접 양육비나 교육비를 지원한 사실을 증명하면 일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부모가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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