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량이 전손 처리될 경우, 보험금 수령액은 ‘보험차익’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영업외수익으로 분류되며, 일반과세자의 경우 보험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매출세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전손 처리 시에는 해당 차량의 장부가액을 자산에서 제거하고, 보험금 수령액과의 차액을 손익에 반영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금 수령액은 '보험차익'으로 기록하고, 전손된 차량의 장부가액을 제거한 후 발생하는 차손익을 손익계산서에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