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료비 원천징수 관련 정보를 알려줘

    2025. 11. 20.

    재료비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며,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강사는 강의료와 재료비 전체를 소득으로 신고하고 재료비는 필요경비로 공제받습니다. 8.8% 원천징수는 기타소득(일시적 강의)인 경우 강의료에만 적용됩니다.

    강사비는 소득 성격에 따라 사업소득(3.3%) 또는 기타소득(8.8%)로 구분하여 원천징수합니다. 기타소득으로 8.8% 원천징수 적용 시, 지급액이 125,000원 이하이면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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