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료 사후정산 시 환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20.

    연금보험료 사후정산 시 환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후정산 약정 체결: 공사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발주처와 수급인은 도급 금액 산출 내역서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계상하고 사후 정산하기로 약정합니다.
    2. 사업장 적용 신고: 건설 현장별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 신고를 하여 현장별로 분리 적용받습니다.
    3. 납부 보험료 수령: 공사 진행 중 기성금을 청구할 때, 해당 현장의 보험료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납부한 보험료 금액을 기성금에 포함하여 수령합니다.
    4. 준공 시 최종 정산: 공사 완료 후, 해당 현장의 총 납부 보험료를 산출 내역서에 명시된 보험료 범위 내에서 최종적으로 정산하여 지급받습니다. 만약 산출 내역서에 명시된 금액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했더라도, 초과분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 제도는 건설업체가 건설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납부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하도급업체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따라서 건설 현장에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사후 정산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장 적용 신고를 하고, 기성금 청구 시 납부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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