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사업장이 15만원의 현금 매출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고 현금매출명세서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 거래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자가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음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해당 사업자가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대상 업종에 해당한다면, 제출하지 않은 금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모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사업자가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대상은 아닙니다. 주로 전문직 사업자,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병·의원 등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15만원의 현금 매출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 최소한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이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대상 업종에 해당한다면 추가적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